환경부는 그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이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컵 보증금을 받아오던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20일부터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정책 효과가 최근 들어 답보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한다"며 "20일부터는 1회용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매장에 1회용컵을 가져오는 소비자들에게는 컵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3년 처음 실시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패스트푸드점ㆍ커피전문점이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1회용 종이컵 1개당 50~100원씩의 보증금을 받는 대신 이 돈을 직접 환불해주거나 재활용 촉진 활동, 환경장학금 지급, 환경단체 지원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업소의 1회용 종이컵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 증가하며 정책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업체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모아 놓은 컵 보증금의 총액이 39억원에 이르기도 해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환경부는 제도 폐지 후에도 1회용 종이컵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 부근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재활용을 위해 1회용컵을 돌려주거나 개인 컵을 소지하는 소비자에게 쿠폰이나 가격 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혜택을 주도록 업체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성한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컵 회수율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제도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업계나 소비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고 대통령 공약에도 제도의 시행 여부를 업체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와 함께 1회용 종이 봉투에 대한 보증금 제도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회용 종이컵과 종이봉투에 대한 규제는 풀더라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제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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