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무분별한 낚시와 물고기 대량 방생 등으로 한강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일정 금액을 내고 환경교육을 이수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제한된 기간에 한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면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사용이 금지된 떡밥과 어분을 이용한 낚시를 방치할 경우 한강의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시 관계자는 "면허제 도입을 둘러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뒤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낚시가 허용된 한강 잠실 수중보 하류지역에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한강에 외래 어종을 포함한 각종 어류를 풀어줘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생행사도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계도 차원에서 내년 초부터 종교단체에 방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붉은귀 거북, 파랑볼 우럭 등 번식력이 강하고 공격적인 외래종이 대량 방생됨에 따라 토종 거북인 남생이가 점차 사라지는 등 한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
시는 이와 함께 환경부가 은평구 진관내동 습지와 강동구 암사동 한강습지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연내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