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식품 통관 전 보세창고 위생관리 강화

  • 등록 2007.10.19 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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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공산품 등 식품이외의 물품과 혼합보관 등 비위생적 관리를 개선하고, 통관 전 안전한 보관으로 수입식품의 위생 확보를 위해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보세창고 보관관리 개선의 주요내용은 공산품등과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선반(Rack)으로 구획, 부패·변질 우려 제품 적정 보관, 방수 및 방충·방서 등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시설·보관기준에 적합한 보세창고에 수입식품 보관을 의무화하고 식품 보세창고 영업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보세창고의 시설·관리기준에 의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세창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보세창고 위생관리 현황을 지도·점검해 위생관리가 미흡한 창고는 개선 권고조치를 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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