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와인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문제가 된 '에틸카바메이트의 인체 노출량을 고려할 때 위해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주류 등의 숙성 또는 저장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인 우레아와 에탄올이 반응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로 주류등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에틸카바메이트는 WHO, CODEX, EU와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준 규격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만 과실주 0.4㎎/㎏(400ppb), 테이블와인 0.03㎎/㎏, 디저트와인 0.1㎎/㎏, 청주 0.2㎎/㎏, 위스키 0.15㎎/㎏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하지만 국내에서도 2004년부터 에틸카바메이트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들어서는 섭취량이 많은 다소비 주류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진행중이라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1월에는 국세청과 함께 주류에 대한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결과 과실주의 경우 2004년 0.00348~0.6899㎎/㎏에서 2006년에는 불검출~0.549㎎/㎏, 2007년도에는 불검출~0.268㎎/㎏ 수준으로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는 차원에서 국세청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저감화를 추진하겠다"며 "EU, 코덱스등 국제기구의 관리동향을 주시하여 기준 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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