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의원은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과 관련 부정 불량식품 합동단속 예산이 부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김의원은 부정 불량식품 합동 단속의 내년도 예산이 6억4600만원으로 올해 5억1500만원보다 25.4% 증가했으나 예산안 내역중 수출국 현지 실사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다며 그이유를 물었다.
김의원은 최근들어 수입식품이 급증하면서 김치, 고추장, 간장, 빵류 등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와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적발현황도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이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김의원은 특히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 등의 표시를 근거로 하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3 예산의 경우 수입 농축산물의 수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단속계획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의원은 수입원산지표시제 문제와 관련 내년도 예산이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각 부처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짜여져 있는데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합동단속외에 불시, 또는 수시로 단속하는 대책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식약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수시 점검을 나가도록 의논하고 이에따른 관련을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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