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의약품 표준바코드 표기가 의무화돼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약품에 정부가 정한 표준 바코드를 표기하도록 '의약품바코드표시.관리요령' 고시를 개정하고 입안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의약품 생산업체는 모든 의약품에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13자리 숫자로 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던 소량포장의 주사제, 액제 등 단품에도 표준코드 표기가 의무화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인화.폭발성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 등 지정의약품에는 표준코드에 유통일자와 제조번호 정보가 추가된 'EAN/UCC-128'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병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의약품 표준코드 중 생산업체와 제품명 정보를 담은 9자리 수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약품에는 제조업체 스스로 정한 바코드가 사용돼 정확한 유통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입안예고에 대한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모든 의약품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표준코드 도입에 따라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이 제고되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의약품 안전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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