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밝힌 올해 혁신업무 추진과제 중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의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소폐쇄 등 일제정리 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수입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추정되는 업소 5075개소 중 위생교육기관인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위생교육알림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계속 반송되는 2643개소에 대해 10월 첫 주에 서울식약청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2주간 공고한 후 폐쇄조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243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폐쇄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식약청은 의약품등 수입업소 중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200개소에 대해 향후 영업의사가 없는 경우 품목취하 및 수입자확인증 반납을 권고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공고기간 중 2006년 이후 수입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있는 업소의 경우 직권폐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민원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영업의사가 있는 대상업소는 공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팀, 수입관리팀 및 의약품팀에 영업계속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직권 폐쇄 또는 품목허가증 반납조치에 따라 사후관리 제비용 및 업소의 면허세 납부세액을 고려할 때 매년 11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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