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초 식품,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10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제1차 허가심사제도 개선에 이어 제2차 허가심사제도개선 혁신사업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각 분과별 주요과제는 식품 분과의 수입식품 검사기관의 민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식품검사 업무 표준화를 추진과 HACCP 지정 평가 시 일부가 미흡한 경우 보완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HACCP지정 평가 절차 개선 등이 있다.
또 의약품 분과는 민원 처리과정의 중간알림제, Peer Review 시스템 도입, 의료기기분과는 OEM을 국내제품에도 확대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발굴한 개선 과제는 식품 11개, 의약품 19개, 의료기기 13개로 총 43개 과제이며 이 과제들은 소비자단체, 한국제약협회·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단체, 제약·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조업체로 구성된 ‘허가심사제도 총괄위원회(위원장 문병우 차장)’에 상정돼 19일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식약청은 이 날 보고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허가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견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명현 식약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허가심사 혁신 개선업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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