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식약청 국감자료서 밝혀
유명 홈쇼핑과 지역방송국에서 광고·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식의약품 관련 제품에서 여전히 허위 과대광고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식품의약품 관련 홈쇼핑, TV광고 적발현황(2005년~ 올해 8월까지)’에 따르면 대기업 홈쇼핑과 지역방송국들이 식품의약품 관련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허위 과대광고 및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방송하며 소비자들의 오인 구매를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 과대광고의 식약청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2005년에 3건, 2006년에 18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케이블 방송의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대기업(현대홈쇼핑, GS홈쇼핑, 우리홈쇼핑, CJ홈쇼핑) 방송국도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켜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해 구매하도록 유도했으며, 의도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 내용과는 다른 광고를 방영하기도 했다.
김춘진 의원은 2007년도부터는 의료기기법이 개정(4월 5일)됨에 따라 TV·라디오 방송, 인터넷, 신문, 잡지 광고 등의 사전심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심야시간대, 지방 케이블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허위 과대광고가 증가하는 등 방송 관련 광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대 방송 단속에 대한 업무는 각 품목별(의료기기관리팀, 의약품관리팀, 식품관리팀, 건강기능식품팀 등)로 구분돼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방송모니터링 제도와 함께 방송을 통한 식품의약품의 판매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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