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류 중 땅콩 및 견과류가 함유된 제품에 대해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B1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에 대해서는 아플라톡신 B1의 규격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원료로 한 과자 제품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아플라톡신 B1규격을 10 ㎍/kg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 마련으로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많이 찾는 땅콩강정, 한과류 등에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식품의 기구 및 용기 포장 중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에 대해서 페놀성분의 용출기준과 나무젓가락 중 곰팡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이산화황, 이미자릴 등의 용출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메라민수지는 대중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식기류 등의 제조원료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며 페놀수지는 식품용 금속캔 내면의 코팅제로 주로 쓰인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이들 재질의 식품용기 제조시 미반응 상태로 잔류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페놀 성분에 대한 용출기준을 5 mg/L으로 신설했다.
또한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제조 시 표백 또는 곰팡이 방지의 목적으로 이산화황,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의 처리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나무젓가락에 대한 용출 규격(1매당)을 이산화황 12 mg 이하, 올쏘-페닐페놀 6.7 mg 이하, 치아벤다졸 : 1.7 mg 이하, 비페닐 0.8 mg 이하, 이마자릴 0.5 mg 이하로 정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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