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함유 농약도 철저 감시

  • 등록 2007.09.12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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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가공식품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그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에도 농약잔류기준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행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 축산물, 인삼 등을 생산하기 위해 주로 작물재배 또는 동물사육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에 대해 농·축산물의 원료나 건조 등 단순 가공식품에만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농·축산물 원료를 이용해 혼합 가공한 식품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그 안전성을 판단할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을 설정하게 됐다.

식약청은 이번 ‘가공식품 중 잔류농약 잠정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해 시행함으로서 여러 가지 원료가 혼합돼 가공된 식품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도 안전성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신설된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을 우선하고 코덱스 기준이 없으면 원료의 배합비를 환산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공식품 잔류농약 잠정기준 적용원칙’ 신설에 따라 식품수입·제조·가공·유통업체에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발판이 제공된 만큼 더욱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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