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한약재 유통 중지 조치

  • 등록 2007.09.10 1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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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동시장 등 시중에서 유통중인 한약재 '계지' 등 7개 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및 잔류이산화황 시험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이에따라 한약재를 제조한 서륭상사 등 3개업소에 대해 긴급 수거 명령을 내리고 부적합 한약재를 제조 유통시킬 경우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중 서륭시호는 품목신고를 취소하고 길경, 계지 등 기타품목은 3-6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의 부적합 품목현황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seoul.kfda.go.kr)에 게재 홍보하고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는 퇴출시키는 한편 해당 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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