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종묘입식.출하.판매, 미신고시 지원복구비 제외

  • 등록 2007.02.26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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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유실된 어류의 피해량 및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05년 11월 30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를 개정해 피해 가두리양식장에 복구비를 지원케 된다.

어류 등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는 어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시마다 그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했다.

따라서 도는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어류의 적정관리 및 입식·출하량의 투명성 제고와 피해 발생시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입·출하시마다 관할 시·군에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시·군으로 하여금 각 양식어업인에게 알리는 등 적극 홍보토록 지시 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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