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축산물조제품인 우유, 아이스크림, 분유, 소시지 등의 영양성분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는 지난 10일 관련 공무원 및 업계 담당자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강당에서 '축산물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용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 전반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업체 담당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작년도 개정사항 및 현재 추진 중인 개정 방향을 교육, 홍보코자 마련됐다.
작년 9월 23일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축산물가공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또는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국민 다소비 축산물인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소시지류 등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올해는 양념육에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의무 표시,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미생물 증식 위험 감소를 위한 조제분유 남은양 처리방법 권고문 신설,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당류 등 영양성분표시 확대를 포함한 영양성분 표시방법 정비 등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주표시면에 강조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 표시방법,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방법, 영양성분 의무표시 면제 조건 등 업체의 평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