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생삼 수출규정 변경

  • 등록 2005.08.14 12:16:56
크게보기

미 야생동물보호국(FWS)의 야생 화기삼 수출규정이 변경되었다. "위기에 처한 동식물 품목(CITES)"으로 규정된 야생 화기삼의 수출을 1999년에 제정된 5년근에서 10년근으로 연장하였다.

이는 야생삼의 종자 생산이 4년근 때부터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재생산 기간을 보장하고 불법수확 및 주별 규정의 미비로 인한 야생삼 고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재배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예년과 같이 CITES 증명서만 구비하면 재배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수출할 수 있다.

또한 10년근 이하의 야생상태에서 재배된 장뇌삼의 경우, 뿌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 수출을 허용하게 된다.
푸드투데이 정진아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