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일본 소비자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식품표시기준' 및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의 개정 사항을 분석한 '일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개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8종에서 캐슈너트를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권장표시 대상은 피스타치오를 추가해 총 20종으로 개정했다.
일본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의무표시 대상인 ‘특정 원재료’와 권장표시 대상인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약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청은 캐슈너트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식품표시기준'의 시행일을 2026년 4월 1일로 하고, 유예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발표했다. 따라서 2028년 4월 1일부터는 캐슈너트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가 적용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일본 수출 기업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 사용 여부에 따른 의무표시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유예기간 내 포장재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실태조사를 통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어, 수출기업은 향후 의무표시 및 권장표시 대상 목록의 개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개정은 일본 수출 식품의 표시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의 식품 규제 변화를 신속히 분석·제공하여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심층정보 → 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