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자우담푸드 ‘소고기 배추 수육’ 회수

  • 등록 2026.04.16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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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027년 4월 2일 제품…섭취 중단 및 반품 당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자우담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제조 판매한 ‘소고기 배추 수육'(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파주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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