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설비 지원과 사전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현장 적용 매뉴얼 제공, 사전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등록 업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월 12일 기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전국 507개소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최소한의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출입구 안내 표지판 게시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목줄 고정 장치 설치 ▲전용 쓰레기통 비치 ▲음식 덮개 제공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 ▲식탁 간격 유지 등이다.
다만 동물 전용 시설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식약처는 영업자의 제도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비 지원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필요한 시설 구비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시설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안내 표지판 ▲목줄 고정 장치 ▲음식 덮개 ▲전용 쓰레기통 ▲조리장 출입구 칸막이 설치 등이다. 실제 지원 금액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음식점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는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상 배포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을 안내받고 보완 후 동반출입을 시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식당 예약 앱 등에서 동반출입 가능 여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업자가 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가 내려지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에 출입하거나 음식점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위생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사전 컨설팅을 지속 운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식품위생 확보를 위해 오는 8월 이후 본격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해 바람직한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