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도매시장법인이 거둬들이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이들의 자조금 거출 실적을 도매시장 운영 평가 가점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자조금 확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3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운영 평가 시 자조금 거출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 자조금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농민으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성과 부진 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이익이 해당 품목 생산 농가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농업인이 주로 출하하는 가락시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중소농을 지원한다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원 재분배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 농가가 직접 납부하는 과채류 자조금 납부율은 40~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해 자동 거출되는 화훼, 축산물 등은 100%에 가까운 납부율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의 1%만 자조금으로 조성해도 17개 품목에서 약 722억 원의 생산자 거출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조금 거출 실적이 평가 가점으로 반영되면, 그간 조성이 부진했던 과일·채소류를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 조절과 소비 홍보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함께 자조금 조성이 확대되면 농업인 소득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며 “법제화가 완료된 만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