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국적인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짐에 따라,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와 함께 축산물 수급 안정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설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수본은 오는 19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방제차량 1,023대를 동원해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하며, AI 확산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은 오는 20일까지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 대상 방역수칙 문자 발송, 마을방송, 포스터·현수막, 철도·고속도로 전광판, 재난자막방송 등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9월 12일 경기 파주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43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야생조류 개체수와 AI 검출 건수도 총 49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중수본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지난 1월 16일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이후 그간 발생이 없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장 내부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종돈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폐사체 우선 검사, 농장 환경검사, 도축장 출하 농가 20% 표본검사 등 사육·출하·유통 전 단계에 걸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지난 1월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 지역 긴급 백신접종과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으로 설 연휴 기간에도 발생지역 및 역학농장에 대한 임상검사와 전국 소·돼지 농가 전화 예찰을 병행하고, 백신 보강접종을 추진한다.
특히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과 대형 산란계 농장(5만 수 이상), 밀집단지 등을 중심으로 일대일 전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출입 통제와 환경검사를 병행하며, 20만 수 이상 대규모 농장과 밀집단지에는 통제초소를 운영해 사전 신고와 소독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 연휴에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하고, 농가와 귀성객 모두 차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조류·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계란과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수급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하며, 설 명절 기간 물가·공급 관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