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쿠팡 사태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5개의 집단소송법과 비교해 용혜인 의원 안의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 결정 ▲옵트-아웃 설계를 담은 것이다.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는 지난 1월 말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를 참고하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가해 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을 법원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용 의원은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일반적인 증거개시제도에 더하여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가 더해지면 원고 피해자들의 소송 대항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소송허가 여부 3개월 내 신속결정 발의안은 또한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 구제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법원의 소송 허가·불허가 결정이 3개월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 개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유일한 분야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에서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이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옵트-아웃 방식 설계 발의안의 세 번째 특징은 옵트-아웃 방식 설계다. 집단소송법이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도입되면, 예를 들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3367만 명 국민 전체가 집단소송의 잠재적 원고가 될 수 있다. 원고 승소 판결시 쿠팡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수조원 단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용 의원은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사전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의 행태에 대한 규탄과 제재 의지를 계속 밝혀왔던 정부여당이 가장 유력한 제재 수단인 집단소송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여야는 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 일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용혜인 의원 안을 포함 6개의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용혜인 의원 안을 포함한 4개의 법안은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집단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소병희·서미화·이주희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윤종오·전종덕·손솔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