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M낙농제품 '표시확대' 가능성 희박

  • 등록 2005.07.20 10:12:03
크게보기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GM사료로 사육한 가축의 고기나 계란과 같은 식료품으로까지 표시범위를 확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산업계에서는 환영의 반응을 나타냈다.

EU는 GMOs 혼입치를 두고 있으며, 이는 식품 및 사료에 얼만큼의 GM원료가 함유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러나 2004년 시행에 들어간 이 같은 규정의 경우 GM사료로 사육한 가축에서 유래한 낙농제품 및 고기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생명공학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그 같은 예외조치가 GM식품에 대한 EU의 복잡다단한 법안에 있어 명백한 허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명공학 및 동물사료 제조업계에서는 그 같은 예외 조치의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MOs와 관련해 관찰되는 견해차이의 경우 유럽에서 흔히 발생하는 뿌리깊은 분열양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에 불과하다.

한편 EU 회원국정부측에서는 1998년 이래 어떠한 새로운 GM 작물이나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허가조치를 내릴 수 없었었다.

환경단체측에서는 소비자들의 의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유럽은 여론조사결과 70퍼센트를 약간 상회하는 사람들이 GM식품에 반대견해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의 Geert Ritsema는 “GMOs 표시법안이 시행 중에 있는 만큼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법안을 입안해 각 회원국 정부측의 논의와 승인 결정을 유도하는 EU 집행부격인 집행위원회에서는 GMOs 표시법안을 강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푸드투데이 정진아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