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된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병원 210곳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 1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올해 1월 2주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의 발생을 보였으며,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의 비중이 39.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사례 627건을 분석한 결과, 원인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이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사례 102건 중 61.8%, 63건이 사람 간 전파로 확인된 가운데 영유아 관련 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비중이 71.4%로 가장 높았다.
노로바이러스는 연례적으로 11월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인 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구토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며,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소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 환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며, 구토나 설사 발생 장소 내 장난감 등 모든 물품과 문고리 등 접촉 표면에 대해서 반드시 세척, 소독을 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임승관 청장은 “동절기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관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손씻기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당부하면서, “개인위생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학부모와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영유아들이 올바른 손 씻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줄 것”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