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CFS가 사직서를 통해 노동자들로부터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사직서에 따르면, 쿠팡CFS는 노동자들로부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미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다.
해당 사직서의 ‘금품 청산 동의’ 항목에는 “본인이 IRP 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노동자가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특히 현행법은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IRP 계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급여지급계좌 등 다른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직서에는 또 “IRP 계좌를 제공할 때까지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되며,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사직서를 통해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금품 청산 동의’와 관련해 노동자가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 조항도 포함됐다.
‘자발적 사직 및 근로관계 종료 확인’ 항목에는 재입사 시에도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한다는 점에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불거진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의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산정과 근로의 계속성 판단에서 사용자 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사직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중 알게 된 회사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유포·누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확약도 포함됐다. 사직서 전반에 걸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안 의원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쿠팡이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넘어, 사직서를 빙자한 확약서를 통해 지급 책임을 회피한 것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