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브랜드 공식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확산된 ‘패밀리세일’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배송 일정 등 핵심 거래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44건이 접수돼 전년도 전체 건수(21건)의 두 배를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88.0%(73건)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의류가 62.7%로 압도적이었다.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13.3%), 귀금속(9.6%)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69건의 평균 구매금액은 약 151만 원으로, 단기간 고할인 행사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다량 구매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태조사 결과도 유사했다. 조사대상 23개 사업자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중 13.0%(3개)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환불을 제한하거나 교환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패밀리세일 종료 후에도 할인 판매가 지속되는 점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패밀리세일 기간 중 평균 할인율은 64.3%였으나, 행사 종료 후에도 동일 상품이 평균 38.4%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돼 사실상 ‘상시 할인’에 가까운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간 한정 특가’라는 인식이 실제 거래 조건과 괴리가 있다는 의미다.
배송 정보 고지도 미흡했다. 일부 사업자는 구매 전 예상 배송일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해 소비자 불만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 준수와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의 명확한 사전 고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충동구매를 피하고, 가격 비교 및 환불 규정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