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에스알지(SRG·경기도 김포시)’가 들여와 판매한 중국산 ‘식탁용유리제품(OPAL GLASSWARE)’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에 ‘접시(Plate)’로 표시된 제품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인지방식약청 조사 결과 카드뮴이 기준(0.7㎍/㎠ 이하)을 크게 넘는 4.2~5.3㎍/㎠ 수준으로 확인됐다. SRG가 수입한 수량은 총 16만 개(44,800kg)에 이른다.
식약처는 또한 SRG가 수입신고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타사 제품 사진을 거짓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