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감기약·마스크 온라인 ‘불법 유통’ 기승…식약처, 904건 대거 적발

  • 등록 2025.11.24 0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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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342건·의료기기 295건·화장품 153건 적발…플랫폼·블로그 전방위 확산
해외직구·과대광고 비중 커져 소비자 위험↑…식약처 “허가 정보 확인 필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가 시기에 맞춰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허위·과대 광고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를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전달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 점검을 의뢰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 342건…감기약·해열진통제 ‘온라인 거래’ 여전

 

감기 환자가 늘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명확해 위조·불순물 혼입, 함량 미달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를 통한 합법적 경로 이용을 당부했다.

 

 

의약외품 114건…KF마스크 ‘바이러스 차단’ 과대광고 여전

 

마스크·외용소독제·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 의약외품에서는 거짓·과대광고가 83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KF80 마스크를 ‘바이러스·감염원 100% 차단’ 등으로 표기해 실제 허가범위를 넘어선 효능을 주장한 과대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또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을 ‘인공눈물’이나 ‘시력보호 안약’처럼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사례, 외용소독제를 ‘무좀균 치료제’로 둔갑시킨 광고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확인됐다.

 

 

의료기기 295건…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 ‘불법 해외직구’가 84%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등 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유통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95건 중 249건(84.4%)이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불법유통 광고였고, 46건(15.6%)은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보이게 한 오인광고였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국내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 부작용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화장품 153건…‘비염 완화·항바이러스’ 등 의약품 오인 표현 다수

 

화장품 분야에서는 의약품의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광고가 143건(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비염·코막힘 완화’, ‘항염·항바이러스’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화장품의 기능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또 집중력 향상이나 진정·치료 효과를 강조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문구를 과장해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제품처럼 비치게 한 광고 역시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 허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산품이 마치 의료기기 또는 의약외품인 것처럼 꾸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겨울철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제품에 대해 선제적 점검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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