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기간에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을 퇴비화하여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은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 상 퇴비화 방식의 폐기 처리가 가능한데, 중부지역본부는 환경보호,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시 압수한 농산물을 기존처럼 소각 처리하는 대신 퇴비화하여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중부지역본부는 압수한 농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제공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계분 등 여러 원료와 혼합 및 발효 과정을 거쳐 약 330톤 규모, 시가 약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퇴비를 생산했고, 최소 88,000㎡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며 순차적으로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다.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지원받은 한 농업인 대표는 “비료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컸는데, 이번 지원 덕분에 영농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규황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식물검역1과장은 “압수 농산물을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지역 농업에 도움이 되는 퇴비로 되살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농가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