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 및 식품기업의 책임의 명확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목록 관리체계 도입, ▲위해분석 기반의 식품유형별 분류 체계 구축, ▲준법기업에는 절차적 편의 제공 및 위반기업에는 엄정한 제재 적용 등을 배경으로 하여 동 제도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분석보고서에는 주요 개정 사항을 7개 항목으로 구분해 현행 및 개정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규제강화 개정사항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중국 수출기업의 등록 관리 관련 행정 절차는 다소 간소화되었으나 등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명단 공개 확대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공개 예정인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목록’은 식품의 위험 수준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사의 수출품목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개정은 중국의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위험관리 기반과 행정투명성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품질 경쟁력을 이어가고, 국내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주요 개정 사항' 분석 보고서 및 관련 규정전문(번역본)은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심층정보 → 정책제도분석 또는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