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본격화…소상공인 보호 vs 산업 위축

  • 등록 2025.09.08 1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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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김원이 의원 잇따라 개정안 발의…영업정지 제재도 포함
외식업계 “생존권 장치” vs 업계 “이중규제·비용 전가 불가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여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소상공인 보호 장치라는 기대와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반발 속에 온플법 무산 이후 대안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플랫폼 규제 범위에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이 포함되면서 미국의 반발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경고까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담는 우회안을 내놨다.

 

그러나 외식산업진흥법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만 규제하는 법 체계로는 배달앱 전체를 포괄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지원법에 넣자는 의견이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심사는 지연돼왔다.

 

 

부처 간 이견으로 공전하던 논의는 결국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지난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첫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 안은 ▲외식중개플랫폼·이용사업자·서비스 이용료 정의 신설 ▲서비스 이용료 상한 대통령령 규정 ▲소규모 사업자 우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이용료 기준 마련과 소규모 사업자 우대 적용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발의에 이어 김원이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입법 레이스에 들어섰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이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앱 거래액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근거로,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영세 사업자에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플랫폼사가 중기부 장관의 조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배달앱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시장 자율성을 해치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난색을 표한다. 단기적으로 점주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배달비·광고비 전가 구조가 라이더와 소비자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공정거래법, 외식산업진흥법에 규제 조항이 있는데, 영업정지까지 거론되는 이번 개정안은 온플법보다 강하다”며 이중규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외식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생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모(60대)씨는 “총 수수료가 40%를 넘고, 광고·쿠폰까지 붙이면 실제 정산액이 매출의 절반도 안 된다”며 “이 상태에선 자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달앱의 광고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배차 시스템 정비, 거리 반경 공개 등 ‘우회적 비용 전가’ 장치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수수료 상한만으로는 점주 부담을 완전히 줄이기 어렵다”며 “단순 규제만으로는 비용 전가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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