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651억 미납…수납률 23% ‘유명무실’

  • 등록 2025.08.20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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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 미수납 비중 99%…장기체납 누적 심각
이양수 의원 “신속 징수로 법 집행 실효성 확보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미수납액이 5,651억 5,800만 원까지 불어나는 등 공정위가 부과하는 제재금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회계연도 과징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가산금 수납률은 2.7%로 사실상 공정위가 징수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2024년 미수납 과징금 중 징벌적 과징금의 미수납 비중은 99%로, 고액·징벌적 제재의 집행 지연과 불이행이 수납률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다.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력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것인데,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해서 미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기준 총 미수납액 중 과태료는 54.0%, 과징금은 36.5%가 5년 이상 장기체납이었으며, 가산금은 3~4년 구간이 96.1%에 달했다. 이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하기가 어려운 악성 체납금액이다.

 

이양수 의원은 "수범자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방치하면 그 규범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그 징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임무”라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징수 절차 진행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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