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벌꿀
- 당류(엿류 제외),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 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류는 제외
○소분을 허용할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나, 타원료를 혼합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당류,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기존특수영양식품), 레토르트제품, 전분, 장류, 식초 및 인삼제품에 대하여 소분을 금지하고 그 외 모든 식품에 대하여 소분을 허용하여 소분업신고 대상을 확대
식품영업허가(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
○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
- 신규 : 28,000원
- 변경 : 26,5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 영업허가 사항의 변경 및 신고 변경사항의 수수료를 현행 일률적으로 26,500원을 적용하던 것을 현장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26,500원으로 유지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치 않은 대표자변경 및 상호변경 등에 대하여 9,3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변경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제도개선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임.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축소하여 영업자 교육을 현실화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식품위생법 제 27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항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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