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2005.06.28 17:32:16
크게보기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벌꿀
- 당류(엿류 제외),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 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류는 제외
○소분을 허용할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나, 타원료를 혼합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당류,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기존특수영양식품), 레토르트제품, 전분, 장류, 식초 및 인삼제품에 대하여 소분을 금지하고 그 외 모든 식품에 대하여 소분을 허용하여 소분업신고 대상을 확대


식품영업허가(신고),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

○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수수료
- 신규 : 28,000원
- 변경 : 26,5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 영업허가 사항의 변경 및 신고 변경사항의 수수료를 현행 일률적으로 26,500원을 적용하던 것을 현장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26,500원으로 유지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치 않은 대표자변경 및 상호변경 등에 대하여 9,3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변경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제도개선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임.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축소하여 영업자 교육을 현실화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식품위생법 제 27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항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