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확히 보고해야” 식품안전정보원 업계 당부

  • 등록 2025.08.13 1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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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보고 비중 90%…현황·보고방법·분석 절차 안내
정확·상세 보고 통한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13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신고 등으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이상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분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공유돼 인과성 평가를 거친 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활용된다.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경우는 약 10%로 드물고, 실제로 영업자에게 먼저 알리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영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상사례 현황 ▲이상사례 보고방법 ▲이상사례 수집 및 조사·분석 절차 ▲이상사례 인과관계 분석에 필요한 보고 항목 등을 설명하고, 영업자의 이상사례 수집·보고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이상사례 보고를 활성화하고, 영업자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면서 “영업자가 보고하는 이상사례 정보는 인과관계 조사·분석에 활용되며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핵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인지한 경우 관련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수집해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영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이상사례의 체계적인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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