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인기제품 ‘붓기·다이어트’ 광고 주의보…식약처, 온라인 719건 적발

  • 등록 2025.08.01 0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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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등 부당광고 316건,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광고 403건
‘붓기차’, ‘먹는 자외선차단제’, ‘모기기피 공산품’까지…과장 광고 기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다이어트, 붓기 제거, 모기기피 등 계절적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316건의 부당광고 가운데 식품 관련 위반은 총 175건으로,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광고(71건) ▲‘붓기 제거’, ‘먹는 자외선차단제’ 등 허위 기능성 표시(60건) ▲소비자 체험기 활용(24건)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한 광고(20건) 등이었다.

 

 

예를 들어 일반 액상차 제품에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에 ‘붓기 제거’, ‘항염증에 도움’ 등 표현을 써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의약외품 광고에서는 모기기피 기능이 없는 일반 공산품을 마치 의약외품처럼 홍보한 사례 67건이 적발됐다. ‘모기차단 스프레이’ 등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총 74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78.4%(58건)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항염’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기능성 심사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과 전용’, ‘전문의 추천’ 등 의료전문가의 공인을 암시하는 표현도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

 

불법 유통광고 분야에서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알선 203건 ▲무허가 의료기기 200건 등 총 403건이 적발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벌레물림약(97건), 무좀약(76건), 다이어트약(30건) 순으로 위반이 많았으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레이저 등으로 모낭을 제거하는 ‘펄스광선조사기’(150건)와 여드름·체액 등을 흡인하는 ‘수동식의료용흡인기’(50건)의 무허가 유통 광고가 집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국민 관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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