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스마트농업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법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방해하는 등 스마트농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 근거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스마트농업 투자 및 육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법은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도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스마트농업의 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의 추진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문대림 의원은 “이번 스마트농업법 개정으로 스마트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스마트농업 기술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미래농업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