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능지수(IQ)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13일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도권 밖 경계선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서비스의 공백을 겪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학령기에는 학습 부진으로, 성인기에는 취업·자립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지만 현행 제도상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인식개선 사업 추진 ▲권리보장 및 지원 조치 강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경계선지능인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결정을 지원하고, 형사 및 사법 절차에서는 보조인이 동행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도 핵심 축이다. ▲검사도구 개발 ▲부모 정보제공 ▲진단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일정 연령 미성년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절차와 생애주기별 서비스 항목도 상세히 명시됐다. ▲교육 ▲자립 ▲취업 ▲자녀양육 ▲평생교육 ▲의료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제공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맞춤형 교육 심의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
비밀보호 의무 조항도 눈에 띈다. 지원 업무 종사자가 알게 된 경계선지능인의 정보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권리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한 계층”이라며 “이 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첫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