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부양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전해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정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고, 한 개인의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러한 가정의 중요한 의미가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망각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각종 정부발표나 통계에 의하면 2050년경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40%에 이를 정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앞으로는 노인복지문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바쁘고 메마른 생활속에서도 항상 가정의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해결해 보면서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의 부양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행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아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증여행위는 상대의 부담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 증여(민법 제561조)에 해당합니다.
부담부 증여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은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부모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안의 경우 부모는 아들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 현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