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로서 소 사육 농가는 분뇨 처리기준 면적의 60%이상 사료포를 확보하고 발생 분뇨의 60%이상을 사료포에 살포 환원해야 하며, 돼지·닭 사육농가는 평당 사육 기준두수의 밀도 완화로 분뇨발생량의 20~30% 감축 등을 이행요건으로 하며 소득감소분의 약 50%을 국가가 지원하여 시행하게 된다.
경북도 강삼순 축산과장은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은 분뇨 발생으로 인한 악취 감소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등 농촌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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