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청국장 분말 제조업체인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H식품에 2만1천890kg의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7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손씨는 서울 양곡도매시장에서 중국산 콩을 구입, 최초 납품한 2천800kg만 국산과 혼합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중국산을 H식품에 판매한 것으로 품질관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대형부정 유통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향후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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