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약품감독관리국은 보건식품 업체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보건식품 허가를 한번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5년에 1회씩 주기적으로 심사 허가를 받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 중에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005년 7월부터 시행될 신규 '보건식품등록관리방법(保健食品注冊辦法)'에 따르면 중국산 및 수입산 보건식품은 유효기간 5년의 보건식품 비준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의 유효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보건식품에 대해 재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중국 약품 감독기관은 중국산과 수입산 보건식품에 대한 비준문서 번호부여 방식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산 보건식품의 비준문서 번호는 國食健字G+4자리 年度번호(yyyy)+4자리 일련번호(oooo), 수입산 보건식품의 비준문서 번호는 國食健字J+4자리 年度번호(yyyy)+4자리 일련번호(oooo) 형태로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명시된 비준문서를 보면 중국산 또는 수입산 여부, 유효기간 초과여부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예를 들어 소비자가 2005년에 구매한 某 보건식품 年度번호가 2000일 경우 동 보건식품은 유효기간이 초과한 제품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신규 규정에는 처음으로 중국의 개인에게 보건식품의 등록신청을 허용하고, 국가약품감독기관이 등록 신고한 보건식품의 생산, 실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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