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증금 공익용도 사용 '반대'

  • 등록 2005.06.15 1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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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개정 추진에 음료 주류업계 반발

환경부가 그동안 주류.음료 제조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갔던 연간 수십억원대의 미반환 빈병보증금이 내년부터 공익용도로 사용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음료 주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환경부는 반환되지 않은 주류 및 청량음료 빈용기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개정안은 미반환된 빈용기보증금을 공병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홍보 등 공익용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이에 대해 주류.음료 업계는 미반환보증금이 공익기금 형태로 쓰여지면 연평균 68억원대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반환보증금이 수익금으로 잡히기는 하지만 신병 구입 및 회수된 용기의 세척 비용으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진로와 하이트맥주 등 국내 주요 주류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주류공업협회 관계자는 "빈병보증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현재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부 개정안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량음료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식품공업협회도 "소비자가 차후에라도 빈병을 반환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주류협회와 보조를 맞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거듭된 내.외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면서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빈병 회수 과정에서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빈병 값의 50% 이상을 지급토록 돼있는 취급수수료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Fenews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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