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전통있는 점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

  • 등록 2005.06.15 0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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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회장
그라비타스 코리아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번 정권 들어서서 전국의 땅값이 평균 41%나 올랐다고 한다. 이 뉴스는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땅값이 올랐으니 점포의 월세도 올려 달라 할 것이고 때로는 부동산 차익을 남긴 소유자들이 건물을 팔아버려 새 주인이 필요하다고 나가달라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임대 해 준 입장에서는 오른 가격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올려야 투자 수익이 적정하게 된다고 하겠지만 반대로 임차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임대료를 고정시켜서 원가를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건물주의 요청에 의해 점포를 내줘야 할 경우에는 그 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갔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 같이 부동산 가격이 사정없이 오를 때에는 전통있는 음식점 같은 것들이 남아 있기 힘들게 된다. 한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주까지 맛도 있고 가격도 적당해서 자주 찾았던 냉면 전문점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한다. 이유를 물으니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임차인을 사정없이 바꾼다는 것이다. 잘 되던 장사를 하루 아침에 접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일본열도 개조론”으로 전국의 땅값을 들끓게 했던 전 “다나까”수상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 때문에 임차인을 대폭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들을 해 놓았다고 한다.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주인이 양도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의 70%를 임차인에게 준다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열심히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는 것인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양도차익의 40%~50%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된다.
 
미국같이 철저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임대료를 밀리면 가차없이 쫓겨나게 되며 임대인의 권리를 공권력이 보호해 준다.

일본에서는 임대인을 철저히 보호해서 한 장소에서 장사에 성공하면 계속 대를 이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불량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신뢰가 붕괴되어 있다. 요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임대료도 안정 될 수 있고 장사가 잘 되도록 땀 흘려 노력한 업체가 지금의 점포에서 밀려날 불안감 없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과욕을 부리는 임대인 측의 횡포도 막아야 하고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권리금이나 챙기려고 하는 불량한 임차인들을 대다수의 선량한 임차인에게서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회적 임대차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유재산을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 되는 묘책을 찾아야 우리도 대를 이어 한자리에서 문을 여는 뛰어난 음식점 같은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fenews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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