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인장은 명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명인이 생산한 전통식품의 홍보·판매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명인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제고와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서만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명인지정서와 함께 명인인장을 제작·수여해 명인의 명예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식품 명인제도는 조상 전래의 고유한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해 전통식품의 맛과 향, 색깔 등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호·육성하고자 지난 ‘94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26명의 전통식품 명인이 지정돼 현재 22명이 활동중이다 (사망으로 지정해제 4명).
농림부는 앞으로도 한과, 떡류 등 전통식품의 제조기능보유자를 적극 발굴해 명인으로 지정·육성함으로써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은 물론,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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