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와 표시기준 위반업소는 3곳, 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3곳, 제품 생산작업에 대한 기록 미작성 업소 3곳, 기타 시설기준위반 업소 12곳 등 모두 21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 가운데 회사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고흥군 D농협 청과물 종합유통가공센터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한 영암군 K슈퍼마켓, 작업장 내에 환풍.방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무안 D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8㎏을 압류.폐기했고 적발 업소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콩나물 21건과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등 7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빙과류 제품 1건에서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를 압류.폐기하고 자진회수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빙과류와 두부류, 면류 등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콩나물재배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 등과 함께 제조일자 적정표시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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