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증가는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공주시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15일 시보에 게재하고 7월 5일까지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 시의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 식품비를 지원받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이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급식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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