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다이옥산 수질.배출허용기준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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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정책질의에 나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9일 WHO의 먹는물 권고예정기준인 50ppb를 낙동강 왜관철교 지점 정수원수 수질에 적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관철교에서의 1,4-다이옥산 농도가 지난해 11월2일 67.1ppb로 가이드라인 50ppb를 초과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2월2일부터 16일까지 산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였는데, 최고 94.7ppb까지 다량 검출되는 등 가이드라인을 크게 초과했다”고 추궁하고 “무엇보다 물을 끓여 먹도록 홍보해야하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4-다이옥산 수질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놀과 독성이 유사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은 동물실험 결과 발암물질로 판명되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DDT나 납과 같은 그룹 2B로 정한 유독성 물질로, 환경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수돗물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1,4-다이옥산이 다량 검출되어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해 환경부의 조사 결과 주원인이 구미산업단지내 폴리에테르사(絲)를 제조하는 10개 화섬업체에 있는데, 폴리에테르사 제조공정 중 에스테르반응공정에서 주원료인 EG(에틸렌글리콜) 중의 일부가 DEG로 전환되고, DEG가 1,4-다이옥산으로 변형되어 고농도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화섬업체 배출사업장별 방류수 권고치를 마련하고, 이들 화섬업체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이 자발적 준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1,4-다이옥산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을 50ppb로 설정하여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WHO에서도 먹는물 중 1,4-다이옥산 권고기준 예정 농도를 50ppb로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가이드라인 이외 수질기준은 없다.
장복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때에도 구미공단 폴리에테르사 배출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낙동강 왜관철교 1,4-다이옥산 농도가 가이드라인(50ppb)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고 상기한 뒤 “낙동강본류인 왜관철교 지점에서의 1,4-다이옥산 농도가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원인이 무엇이며, 1,4-다이옥산 자발적 협약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라”고 추궁하고, “1,4-다이옥산에 대한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4일 1,4-다이옥산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나, 아직 배출사업장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제재수단이 없다”면서 “1,4-다이옥산 농도가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고, 낙동강하류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먹는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상 1,4-다이옥산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법제화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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