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은 13일 "수입식품 종류의 다양화로 식품의 유형 분류와 한글표시 사 항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며 "수입식품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도 심사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 사전심사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수입 규정을 잘 모르는 업자들이 막상 식품을 수입하고 나서 상품이 반려 또는 부적합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수입 검사업무가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돼 (업자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인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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