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면허 속눈썹·네일 불법 영업 6곳 적발

  • 등록 2025.05.08 07:32:00
크게보기

SNS 예약제 악용, 공중위생법 위반 9건 확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영업을 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피부관리, 속눈썹 펌·연장, 네일아트 등 미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무면허자나 미신고 영업자가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고, 특별사법경찰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수사 결과, 총 9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이 중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6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이 3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업소가 2021년부터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약 5년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와 C업소도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미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행위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소들은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리뷰 중심의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로 감염병이나 부작용 위험이 높다”라며,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영업 신고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1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