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의 규제·제도개선을 통합 지원한 결과,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으로 감귤부산물 산업화가 일부 가능해졌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농촌진흥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한 스타트업 중 비유의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 소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2년 동안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의 안전성 검증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법령 개정의 단계적 준비도 가능해졌고,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실증을 통해 사업 확장성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산업체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푸드테크 새활용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규제혁신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신소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되고, 다른 스타트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배착즙박, 커피박 등의 규제특례 신청에 힘쓰는 한편, 농산부산물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은 비유 대표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허가로 감귤부산물 새활용 제품의 상용화가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자원순환 경제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숙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장도 “농산부산물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소재이고,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 해결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점이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해 정책 개선과 기술개발을 연계한 통합적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