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과자.젤리서 인체유해논란 색소 검출

  • 등록 2005.06.09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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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려한 색깔의 과자류 중 일부에 인체 유해논란이 일고 있는 합성착색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달 11∼1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100곳에서 사탕, 젤리, 껌, 견과류, 스낵, 당류, 초콜릿 등 어린이 과자류 35개 제품을 사서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 색소검출 시험을 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적색 2호'가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적색2호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국제식품규격(코덱스) 등에서 식품첨가물로 일부 허용돼 있지만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발암성 물질인지 여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소시모에 따르면 적색2호가 검출된 8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적색2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 검사대상 제품 중 8개제품에서는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적색 2호와 청색 1호, 적색 40호 등 타르색소가 검출됐으며 3개 제품은 색소사용내역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한 제품에 4가지 이상의 색소를 사용한 제품은 6개에 달했고 사탕 하나에 최고 여섯가지의 색소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시모는 덧붙였다.

소시모는 "우리나라는 면류나 단무지 두유류 등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적색 2호사용을 금지해놓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 과자류에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적색2호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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